˙미수동결계좌 지정과 해제
주식종목분석 2021.10.
미수동결계좌에 대한 쉬운 이해와 지정되었을 때, 해제를 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내용을 담아볼까 합니다.
사실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한 번 이해하면 쉽게 느껴지실거라 생각합니다. 주식거래는 그 날 어떤 종목을 매수했다고 해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주문을 넣었다면, 일정 금액이 증거금으로 예탁되며 이후 거래가 성사되면 D+2일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동안 나의 예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하여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을 때 증권사에서 단기간 돈을 빌릴 수 있는 현금서비스와 같은 거래가 미수거래입니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제 때 결제를 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해가 필요합니다.
①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는 경우
② 해제방법
③ 미수 사용을 안 하고 싶다면?
④ 금융사 상품
⑤금융사 상품
계좌의 지정
주식거래를 하다 보면 내가 보유한 예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주식거래를 한 첫 날을 D로 보며, 주문 계약의 이틀 후(D+2) 일 보유 예수금을 초과한 돈이 미수금으로 잡히며, 이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다음 날(D+3일) 지정계좌가 됩니다. 지정이 되면, 거래하는 증권사 이외에 모든 증권사 역시 30일 동안 미수 주식매매가 차단됩니다.
단 돈 1원이라도 결제를 하지 못하면 막는 것은 아닙니다. 미수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동결계좌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미수 거래를 한 투자자가 기간 내 결제를 하지 못하여 반대매매로 청산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후 한 달 동안 모든 증권사에서 미수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 제도는 주식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방지,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7.5.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 국가 간 시차 등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fss/kR]
해제 방법
지정이 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증권사에 메시지로 연락이 옵니다. 지정이 된 이후 보유 현금으로 마이너스 금액을 바로 납부했다고 해도, 즉시 지정 해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보 이후 30일간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미수주문을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금(예수금) 주식거래는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미수사용을 안 하고 싶다면?
나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만 주식을 하고싶다면, 각 증권사의 HTS에서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됩니다. 설정하는 방법은 각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증권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변경하여도 무방합니다.
거의 없는 경우지만, 세금이나 수수료로 인한 미수금이 발생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사 상품
투자자들의 피해와 불안을 방지하고자 증권사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이베스트 증권사 등에서 반대매매로 인한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주식담보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 등에서도 동결 지정 이후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005142130345
https://news.v.daum.net/v/20190402135602663
주의할 점
최근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주로 비대면 개설로 주식계좌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때 미수금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매를 몇 번 하다 보면, 마치 카드의 현금서비스처럼 미수거래가 잦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확한 이해를 통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여 오늘 포스팅 내용인 미수동결계좌에 지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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