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210985386-1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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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요..?

by 링크업2021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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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주식종목분석  2021.10.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의 2가지 신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한 전체 소득액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고, 6개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반기 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요건을 잘 이해하고 신청을 하셔야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등의 확산으로 인하여 지급일정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의 상한을 가구별 200만 원씩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① 2021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② 반기 지급제도란?

③  2022년 정기신 청일은?

④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장려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

2. 재산기준은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전체의 부동산・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일정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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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일

올해 9월 신청한 상반기 반기 지급 신청분이 21.12.30일에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1일 신청건부터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연 2000만 원에서 연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조정,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렇듯 하반기 신청건(내년)에 따라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가구가 대상자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점감구간 가구는 수령액이 증가하여 연소득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수령한다면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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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지급제도란..?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실제로 지원하는 시점이 너무 텀이 길어져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반기별로 소득에 대한 기준이 파악 가능한 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1.2021년 상반기(1월 ~ 6월) 근로소득은 2021.9.1 ~2021.9.15까지 신청 가능. 지급금액은 산정액의 35% 혹은 지급 유보로 지급시기는 2021년 12월 말입니다.

 

2. 2021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2.3.1 ~ 2022.3.15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급액은 2022년 6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2022년) 3월부터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라면 꼭 기억해놓으셔야 합니다.

 

3. 반기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 혹은 정산 시 환수 예상이 될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다음 해 9월에 정산합니다.

 

4. 정산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연도(2022.5)에 정기 신청했을 때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출처 : https://www.nts.go.kr/

 

2022년 정기신청일은?

내년 상반기 정기신청은 2022년 5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 반기 신청이 불가하여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이 적을수록 꼭 많은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상 일정구간에서는 최고액을 받을 수 있지만 구간을 지나 기준 소득금액 미만까지 점감 하는 형태로 구조가 짜여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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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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