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주식종목분석 2021.10.09
1. 손실보상법
2. 지원대상
3. 손실보상 기준
4. 보상금 지급신청과 절차
5. 손실보상 산정 예시
1.손실보상법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사항에 근거 경영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건이 발표됐습니다.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를 거쳐 금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수령하게 되는 자금입니다.
영업제한 업종이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집합 금지 업종과 똑같은 보정률을 적용받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보상금 대상 :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적용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2. 2021. 7. 7 ~ 2021. 09. 30까지의 기간 적용.
3.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
4.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소상공인으로 국한된 안건이었으나 심의를 거쳐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로 그동안 사업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한 사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손실보상 기준
코로나의 영향이 없었던 19년과, 올해 21년의 같은 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지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 평균 손실금액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지출비용(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최대 상한금액은 1억 원, 최저 보상금은 10만 원입니다.
4. 보상금 지급신청과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목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을 통한 자료를 활용하여 서류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신청 후 이틀 이내에 신속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에서 계산된 지급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 보상을 통한 추가 서류제출 이후 보상금액에 대한 산정을 재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속보상 : 온라인 10.27일부터, 오프라인 11.3일부터 신청.
2. 확인보상 : 2주 후인 11.10일부터 신청( 온·오프라인 동일).
3.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인증 이후 신청.
4.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접수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객센터 : 1533-3300
5. 손실보상 산정 예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업자번호로 구분을 짓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 이후 일부 금액, 혹은 전액 지급 불가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소상공인 회복 자금 총정리] 글에 나와있습니다
고정비 중 가장 큰 항목인 임차료와 인건비를 산정에 반영합니다. 산정 예시의 조건표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150) x(0.10+0.25)] x 28 x0.8 = 392만 원
소상공인 손실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 계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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