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210985386-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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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리했습니다.

by 링크업2021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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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021.10.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높은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 떨어진 매출과 줄어든 손님으로 인해 어려운 현재, 정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자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각 유형과 기준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안으로, 소상공인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일정과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①  지원대상

②  소기업의 유형별 기준

③  확인지급 신청방법

④ 11월 이후 추가 지원제도

 

 

1.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지원금 지원대상

1. 신청대상

기준일 : 202년 8.16 ~ 2021년 7.26일

 

1) 1회라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2)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3) 집합 금지는 6주 이상이 장기, 6주 미만이 단기이며, 영업제한 이행기간은 13주를 기준으로 단기와 장기로 나뉨.

4) 2019년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며 개발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집합 제한과 영업제한 조치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중대본 및 지자체가  시행
-집합 금지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영업제한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의 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참고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2.소기업의 유형별 기준

-연 매출액으로만 판단하며 근로자의 수는 무관합니다.

 

1.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3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4.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매출 적용은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연단 위의 전체 매출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을 연간 환산액으로 계산하거나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합니다.

 

 

 

3.확인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지원금 지급절차

1. 희망회복자금 사이트에서 신청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하기]

2. 10.29일까지 지급

3.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시 소상공 지역센터로 방문신청 가능

4. 희망회복자금 고객센터 1899-8300

 

희망회복 자금. 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는 선별 대상자들에게 지급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10월 29일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확인 지급의 방법은 직접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대리인을 통한 수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http://www.sbiz.or.kr/] 지역센터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10.18(월) ~ 10.29(금)까지 예약 후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예약은 10.15(금)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kr 또는 1899-8300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진흥공단에서 건건이 서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신속지급 보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11월로 예상되는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11월 이후 추가 지원제도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이 오는 8일(금요일)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번 손실 보상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년 예산 증액 검토"

10월 말부터 시작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가 부족분은 우선 기금 여유 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 증액을 검토

news.v.daum.net

 

자영업 손실보상안 8일 발표..김 총리 "전액 보상 어렵다"(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손실보상안’ 관련해 “손실액 전액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며 ‘커트라인’을

news.v.daum.net

 

-영업제한이나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된 영업손실

- 7월 7일 개정법 공포로 이후부터의 손실액만 보상(소급 보상 없음)

-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내년 보상 예정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인 회복 자금은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집중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와 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손실이 더 적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힘써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행히 추가로 손실보상안이 나오고 있고 이것 또한 기간별로 지원이 이어져나갈 것 같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못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도록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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