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실보상법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주식종목분석 2021.10.09 1. 손실보상법 2. 지원대상 3. 손실보상 기준 4. 보상금 지급신청과 절차 5. 손실보상 산정 예시 1.손실보상법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방역사항에 근거 경영손실을 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건이 발표됐습니다.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를 거쳐 금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이 아닌 '보상' 명목으로 수령하게 되는 자금입니다. 영업제한 업종이던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도 집합 금지 업종과 똑같은 보정률을 적용받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보상금 대상 :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 2021.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