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5월도 한 주가 지나갔네요.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저축을 하지 않아도 돈이 늘어나는 통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목돈을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이 많고, 이는 근로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목표로 청년 생계 수급자가 자산을 늘리고,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자 및 자립을 목표로 통장이름 그대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제도를 이용하여 통장 만기 시, 주택구입과 교육비용, 창업자금과 같은 자활 비용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네요.
자격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자 (만 15~39세
-> 한마디로 일을 하고 있는 생계형 수급자 중 15세~39세 미만 청년, 본인 소득이
중위 30%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의 관할 주소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내 근로·사업소득 지속 필수조건, 3년 만기 후 탈 수급이 되는 조건입니다.
제공혜택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금액 316,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3년 후 평균 1500만 원 적립 가능하다고 해요.(근로·사업소득 공제액 10만원 + 장려금(평균 316,000원).
모집기간
한 해 12개월 중 12월을 제외한 매 달 모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가입 후 주의사항
우선 가입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동안 저축목적에 맞는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셔야 하고, 기간을 다 채워서
해지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자활센터로 방문 후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 수급자를 목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3년 후 생계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가족 모두가 수급자라면 제도 신청을 통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기 이후 가용에 대한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택임대 및 구매, 본인과 자녀의 교육,
창업과 같은 자립자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포기 시 본인의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오늘 알아본 희망키움통장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희망키움통장I],[희망키움통장II],[청년저축계좌],[내일키움통장]등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통장은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로 전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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